농심 전자결제 흐름도

상생 결제시스템 - 고객과 함께 만들겠습니다.
건강한 기업, 행복한 세상
상생 결제시스템이란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을
1~N 차
협력사 까지 대기업의 신용등급으로
시중은행에서 현금화 할
수 있는
결제시스템입니다.
1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이 발행한 채권 금액 내에서
2차 협력업체에게 채권 발행 (채권분할지급가능)
1차 협력업체에서 발행한 채권에 대기업에서 받은 채권이라는 정보를 포함 → 대기업 신용등급으로 대출
1차 협력기업은 대기업에서 발행한 만기일과 무관하게 발행 가능
대기업은 발행채권 만기 시 해당은행에 결제
1차 협력기업 : 만기일까지 보유한 채권은 대출(할인) 금액 차감 후 1차 협력기업 결제 계좌에 입금
2,3차 협력기업 : 1차 협력업체에서 2,3차 협력업체로 내려간 채권 금액은 상위 협력기업이 발행한 만기일까지
대·중소 협력재단 계좌에 예치 -> 만기일 입금
※ 자세한 상품설명 및 채권발행방법은 각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*2015년 10월부터 시행
상생협력법 제22조 5항, ’18.9.21 시행
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
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
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로
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함
상생협력법 제22조 5항 (2018.3.20 신설)
수탁기업(여러 단계의 하위 수탁기업을 포함한다)이 상생결제를 통하여
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
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, 수탁기업이
파산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
없으면 총 지급받은
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결제
또는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※상생협력법이란?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
관한 법률 (중소벤처기업부)의 약칭
은행
1차 협력기업의 거래은행 (우리, 하나 , 국민)에 농심을 주계약업체로
약정 체결 (인터넷 또는
은행지점방문)
결제전산원
1차 협력기업, 2차 협력기업 모두 결제전산원에 회원가입
1
㈜농심 홈페이지 방문 http://www.nongshim.com
2
홈페이지 맨 아래 “전자결제” 클릭
3
“전자결제” 페이지 맨 아래 우리, 하나, 국민은행 중 편리한 곳 택 1 클릭
4
납품대금 지급 약정서 및 수금결제계좌 신고서 다운로드 및 출력 후 작성, 인감 날인
5
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(주)농심 재무팀으로 발송
※구비서류
4번에서 작성한 약정서 및 신고서와 사업자 등록증 사본, 계좌사본, 인감증명서 (인감증명서는 제출서류상의 인감과
동일한 것으로 3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)
㈜농심 재무팀 :
서울특별시 동작구
여의대방로
112(신대방동)
6
선택한 은행 인터넷뱅킹 기업고객 로그인
※ 인터넷 뱅킹은 사전에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
등록해야 함
7
은행별 전자결제 관련 상품 가입
※ 상생파트너론(우리은행),
동반성장론(하나은행),
상생결제론(국민은행)
8
주거래업체에서 ㈜농심 검색 후 협력업체로 등록
전자결제 관련 문의사항은 각 은행 콜센터 및 ㈜농심 거래지점 전화로 문의해주세요